오주한카


안녕하세요. 귀국하게 되어 차를 팔고 가려고 하는데, 2004년에 새 차를 사서 쭉 그 차만 타왔던 지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대강의 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보험을 5월에 이미 6개월치를 이미 구입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보험료가 다 납부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나요? 그리고 보험도 양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차량 인도는 DMV같은 곳에서 하나요?     

  • 판매절차 2014.06.01 14:58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보혐료는 12월까지 납부하신 상태라면 판매 시점에 해지하시고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판매가는 Kbb.com 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시면 어느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차를 판매하는 방법은 딜러에 차를 파는 것입니다. carmax와 같은 곳에 차를 가지고 가면 얼마에 사겠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간의 거래하는 것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해도 됩니다만,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개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는 동생이 차를 사겠다고하면 판매 금액을 받는 동시에 그 동생과 같이 Clerk of Courts title office에 동행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동생이 차에 대한 Tax을 내면 title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생과 같이 공증인이 있는 은행에서 title을 공증받고 동생이 혼자 Clerk of Courts title office에 가서 자동차 구입한 것에 대한 tax를 지불해도 됩니다). 그런 후, 그 동생이 새롭게 발급받은 title을 가지고 Deputy Registrar License Agency에 가면 Registration을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Tag와 License Pla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bmv.ohio.gov/25.stm 에 접속하면 Franklin County 아래로 one-stop shopping services with the Clerk of Courts title office and deputy registrar license agency 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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