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국하게 되어 차를 팔고 가려고 하는데, 2004년에 새 차를 사서 쭉 그 차만 타왔던 지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대강의 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보험을 5월에 이미 6개월치를 이미 구입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보험료가 다 납부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나요? 그리고 보험도 양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차량 인도는 DMV같은 곳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귀국하게 되어 차를 팔고 가려고 하는데, 2004년에 새 차를 사서 쭉 그 차만 타왔던 지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대강의 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보험을 5월에 이미 6개월치를 이미 구입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보험료가 다 납부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나요? 그리고 보험도 양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차량 인도는 DMV같은 곳에서 하나요?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보혐료는 12월까지 납부하신 상태라면 판매 시점에 해지하시고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판매가는 Kbb.com 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시면 어느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차를 판매하는 방법은 딜러에 차를 파는 것입니다. carmax와 같은 곳에 차를 가지고 가면 얼마에 사겠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간의 거래하는 것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해도 됩니다만,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개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는 동생이 차를 사겠다고하면 판매 금액을 받는 동시에 그 동생과 같이 Clerk of Courts title office에 동행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동생이 차에 대한 Tax을 내면 title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생과 같이 공증인이 있는 은행에서 title을 공증받고 동생이 혼자 Clerk of Courts title office에 가서 자동차 구입한 것에 대한 tax를 지불해도 됩니다). 그런 후, 그 동생이 새롭게 발급받은 title을 가지고 Deputy Registrar License Agency에 가면 Registration을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Tag와 License Plate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bmv.ohio.gov/25.stm 에 접속하면 Franklin County 아래로 one-stop shopping services with the Clerk of Courts title office and deputy registrar license agency 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