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한달간 신시네티에 머무르는 여행객인데 어제 저녁 7시 쯤 렌트한 차를 가지고 15MPH과속으로 경찰한데 PULL OVER 당했는데 때 마침 국제면허증과 여권을 숙소에 놓고 온터라 신분을 대신 해줄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을 끊어주고 갔는데 10월 26일 에 법원에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결 하는게 좋을 까요?

 

1. 예상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2. 제가 여행객이다보니 65마일 제한 속도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런건 정상참작 반영이 되나요?

 

3. 영어가 짧은데 혼자 코트에가게되어 잘 알아듣지 못하게되면 불리하게 작용될꺼같아 현지인을 같이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력이 안되 힘들 경우 혼자 가야할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준비해야 되는게 있ㄴ요??

 

기분좋게 쇼핑하고 돌아오는길에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일이 커져버려 당혹스럽네요.ㅜ 남은 기간 잘 지내고 갈지 모르지만 우선 위 사건을 해야 결해야한다는 중압감이 크네요. 혹시 위와 같은 일에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전화상으로 연락을 주실수 있는분을 위해 현지 전화번호 남길께요 859 445 오칠삼공)

 

  • 아일랜드 2013.10.13 05:59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벌금은 꾀 내셔야 됩니다.
    150불 + 코트 사용료 내셔야 될것 같고요(정확하진 않음)
    판사 잘 만나면 좀 깍가 달라고 하세요.
    얼마전에 무면허 운전한 멕시칸 픽업하러 갔는데
    400불 정도 내더라고요.
    돈이 좀 아깝지만 편안하게 다녀 오세요.
    분위기는 한국 같지 않고 편하게 대해 주고,
    벌금은 현금입니다. 영어에 자신 없으시면
    통역 하실 분 대려가면 되고요, 현지인 아니라도 됩니다.
  • profile
    찍사 2013.10.13 14:41

    앞분 말씀 하셨듯이 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과 코트비용 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불렀다는 것은 

    본인이 현장에서 과속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

    재판을 하는 건데... 

    질문을 보면 과속을 인정하는데

    잘 이해가 되진 않네요.


    그리고 면허증과 여권이 없는데 

    그리고 소셜 넘버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자님을 강제할 신분을 

    출두 명령서에 적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싸울 생각은 아닌것 같네요.

    그렇다면 해결 첫번째 과정은 받으신 명령서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재판 전에 벌금을 내고  끝내는 방법도 적혀 읽을 겁니다.

    이런 경우 재판을 않더라도 코트비는 받습니다.


    그냥 스피드티켓 받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끝났을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이 좀 있을 듯 하군요.

    어찌됐던 단순히 교통법규 관련이면 속은 쓰리시겠지만

    형사상 걱정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벌금에 코트비까지 더 내게 됐을 뿐인 듯 하네요.


  • seanchae 2013.10.13 15:17

    아일랜드, 찍사님 감사합니다.

     

    스피드티켓확인하니 personal requirement no라고 되있는데 이건 fax로 드라이브라이센스 확인 을 시켜주고 나서 따로 돈을 내야된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찍사님 말씀처럼 과속을 인정해서 그런지 위와같은 결과를 얻은듯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스피드티켓에 적인 전화번호에 연락을 하라고 하네요. 과속 비용에 + 코드 비용해서 400불이면 꽤 많이 나오네요 ㅜㅜ

     

    처음 미국와서 3일만에 이런일이 생겨 당혹스럽지만 그나라 법을 인지하지 못한 저의 무지의 결과라받아들여야 될 듯 싶네요 ㅜㅜ

     

    신시네티에 한인들이 가는 식당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운타운에 나가도 아시안을 볼수가없고 아시아 음식점도 먹고 ㅋ 같이 오신분이 힘들어하네요.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찍사님, 아일랜드님 감사합니다.

  • profile
    찍사 2013.10.13 19:04

    이 사이트 대부분 사람은 콜럼버스에 사는 터라 

    신시내티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아마 이곳 업소록을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혹시 이전 폐업 등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미국에서 교통범칙금은 주는 물론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 말하기는 힘듭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래도 150불을 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코트비용도 실제 재판을 하지 않고

    종료한다면 100불 선에서 마무리 될 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직접 해당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이 필수다 보니 교통 관련 법규는 한국에 비해

    많이 가볍습니다. 

    여기선 무면허 운전 조차도 면허 따서 판사 보여주면

    벌금 조차 안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 중 가볍게 액댐했다 생각하시고

    즐겁게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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