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제가 국제면허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왔는데요


혹시 오하이오주에서 면허를 발급 받을때 국제면허로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면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코코 2013.09.12 04:07
    안돼요. 국제면허로 원래 운전도 안된다고하네요.와서 필기,실기 다보셔야해요.
  • YJ 2013.09.12 06:53

    국제면허로 운전 해도 됩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볼때 시험관에게 물어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만 1년 이상 오하이오 거주하실 경우에는 필기 실기 시험쳐 오하이오 면허증 취득하셔야 합니다. 국제면허를 사용하실 경우 보험가입 등에 제약사항이 있거나, 보험가입이된다하더라고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 돼지 2013.09.12 10:06

    국제면허로 운전해도 되는데 국내 운전면허증도 꼭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면허는 그냥 번역해 놓은것이지 면허증 자체가 아닙니다. 덧붙여 제가 경험있어서 그러는데 국제면허증으로 보험을 들수 있고 차도 살수 있습니다.

  • 윤맘 2016.09.05 09:09
    맞습니다.
    혼다 씨에나로 10개월 보험료가 920 불이라고 동승자 1명 포함해서요. 한번에 다 내야합니다.
    Zero reductable 은 아마 아닌것 같아요
  • 도와주세요 2013.09.16 00:13

      일단 국제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운전면허 취득시 시험이 면제 되진 않습니다.

    다만 국제 면허가 없다면 메뉴버 테스트를 통과하고나서 임시 면허를 발급받고 이때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국제 면허가 있다면 이 임시 면허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뭐 큰차이는 아니지요)

     

     국제 면허로 운전, 차량 구입,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만, 원칙상 국제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면허를 따셔야 할 겁니다. 한국 면허시험장에 문의해보면 국제 면허를 재발급(연장이 아님)을 해줄순 있지만 어떠한 개런티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즉, 면허를 재발급받아서 운전 및 기타 활동을 1년넘게 할수도 있지만, 체류기간과 면허 STATUS 를 조회 해보았을때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동안 국제 면허를 사용했음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국쪽에선 어떠한 보장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국제 면허로 차량 구입 및 보험가입도 정상적으로 할수 있지만, 앞분들이 언급해주셨다시피 보험 가입시 약간의 추가요금을 더 내야합니다.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고 (프로그레시브 기준 약 몇십불..6개월 기준) 처음에 돈을 6개월치 한번에 냈을 경우 중간에 미국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국제 면허로 인해 냈던 fee  중 남은 기간만큼을 계산하여 바로 돌려줍니다.

      

  • FCB 2013.09.21 03:07

    답이 많이 늦은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난 6월 오하이오 면허 취득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BMV에서는 국제면허증 신경 안 쓰고 한국 면허증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 통과해도... 한국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니까

    수수료 내고 옆에 한 명 데리고 운전해야 하는 임시 면허증 발급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국면허증으로 운전하길 권유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임시 면허증 발급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차 번호판을 임시 번호판에서 정식 번호판으로 발급 받을 때...

    오하이오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없으면 등록 안 해주더라구요.

    다행히 저는 며칠 뒤 정식 면허증을 발급 받고 차 번호판을 등록했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다른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국제면허는 신경 안 쓰고 한국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다는 얘기를 BMV에서 들었습니다.

     

  • 최동진 2017.08.31 22:12

    다만, 필기 통과해서 임시 면허증 발급 안 받고 국제 면허증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랍니다. (운전 면허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에 명시된 1년 유효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을텐데, 장기 거주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60일로 엄밀히 얘기하자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장기 거류이든 단기 거류이든 1년 동안 차를 몰고 다니다가 경찰에 걸리더라도 국제 운전 면허증을 들이밀면서 60일 제한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리 문제 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 면허 시험을 응시하면서 국제 운전 면허를 제시한 경우는 꼼짝없이 60일 제한에 걸립니다. 왜냐 하면, 필기 시험 날짜부터 계산하여 60일 이내에 실기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게 되고, 실기 시험 볼 때마다 국제 운전 면허를 제시하여 2달 이내인지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기 합격 후 2달 이내에 실기를 합격하기가 힘들면 임시 면허를 발급 받는 것이 좋구요(임시 면허는 1년 간 유효합니다.) 단, 임시 면허는 혼자서는 차를 몰 수가 없고 반드시 미국 면허 소지 동승자가 타고 있어야 합니다. 실기 시험을 보러갈 때에도 동승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국제 운전 면허는 실기 시험까지 2달만 유효하나, 동승자 없이 혼자서 운전 및 운전 연습을 자유로이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문득, 여기서 2달간 버티다가 넘기 직전에 임시 면허를 발급 받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최동진 2017.08.31 22:17

    그리고, 요즘은 오하이오 주 법이 개정되어, 필기 합격 후 첫번째 실기 시험은 그냥 응시할 수 있으나 실기가 한 번 떨어지면 4시간 온라인 교육 및 4시간 운전 학원 강습 (혹은 만 21세 이상의 미국 면허 소지자와 함께 동승하여 24시간 운전 시간을 채운) 후 재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실기 시험 합격 여부가 중요하니 미리 작전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 운전면허 2018.01.04 20:22
    혹시 온라인 교육을 어디에서 받는 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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