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아이의 F1비자 유예기간이 7월 9일까지인데,

제가 착각하는 바람에 7월 10일 출국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프라이스 라인에서 예약했는데, 환불이나 취소,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Grace period를 하루라도 넘기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유예기간에 관광비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하루 늦게 출국해도 될지,

두사람의 비행기표 값을 날려야 할지....

어찌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YJ 2013.03.21 15:34

    학교 OIA와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국에 가서 여쭤보세요. 

  • profile
    찍사 2013.03.22 15:43

    어떤 비자건 전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정확히 말하면 비자가 아니라 체류 신분 변경이죠) 허락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님의 경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먼저 말씀 드리자면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 드리는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이 특별히 바뀐게 아니라면 지금도 제 상식과 다를 바 없을 것 같긴합니다)


    비자와 합법적 체류 신분은 별개입니다. 비자는 입국시 필요한 서류이고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엔 비자의 유무가 아니라 체류신분의 합법성을 따집니다. 에를 들어 관광비자가 10년이라고 해도 들어와서 10년을 체류할 수 없고 입국시 주어진 기간 최대 6개월만 머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비자로 들어왔으면 보통 체류 기간을 D/S로 받고 이는 학업이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이 기간중 유학비자가 만료되도 합법적 체류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 출국 후 재 입국하려면 비자를 갱신해야 겠지요) 학업이 끝나면 출국을 한다는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이 끝나고 60일의 체류 유예 기간을 줍니다. 만약 5월 9일 이전에 학교를 그만 두거나 졸업을 하신다면 7월 10일 부터는 불법체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희망님께서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학교를 언제 그만 두는지, 그 날짜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학업종류후 60일 유예기간도 통상적이긴 하지만 학교측에 문의해서 확실하게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유학생이 적법한 학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학교는 이민국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비행기 예매 사정을 이야기하면 학교측에서 통보하는 날짜를 늘려줄 수 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혹 2-3 일 정도 불법 체류를 하는 것은 다음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증거 서류를 잘 모아 두셨다면 고의가 아닌 행정적 착오로 인한 실수 였음을 증명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 희망 2013.03.22 17:09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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