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이전 관련 절박합니다;; (Power of attorney관련)

by 하늘호수 posted Dec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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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더블린에 도착한 교환학생입니다.

 

자동차를 샀고, 전소유자는 이미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명의이전을 위해 BMV에 갔더니, TITLE에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POWER OF ATTORNEY를 받아오라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소유자에게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서 보내달라고 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래 양식 6번 항목에서 NOTARY PUBLIC이 반드시 오하이오주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라면 IN THE COUNTY OF 다음에 뭘 넣어야 하는지요?)

2.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한국에 있는 아무 공증하는 곳에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3. 정말 절박합니다. 오늘 BMV갔다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기다리다 그냥 돌아왔는데 ....정말 힘들군요.

친절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위임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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