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더블린에 도착한 교환학생입니다.

 

자동차를 샀고, 전소유자는 이미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명의이전을 위해 BMV에 갔더니, TITLE에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POWER OF ATTORNEY를 받아오라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전소유자에게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서 보내달라고 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래 양식 6번 항목에서 NOTARY PUBLIC이 반드시 오하이오주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라면 IN THE COUNTY OF 다음에 뭘 넣어야 하는지요?)

2.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한국에 있는 아무 공증하는 곳에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3. 정말 절박합니다. 오늘 BMV갔다가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기다리다 그냥 돌아왔는데 ....정말 힘들군요.

친절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위임장.jpg

  • 하늘호수 2011.12.30 17:03

    컴앞 대기중입니다;;

  • Joe 2011.12.30 19:36

    비슷한 경험이 없어서 100% 확실한 정보가 아님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아마도 BMV에 가기전에 먼저 싸인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의 위임장(POA)은 오하이오에서 소정의 공증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니, 아마도, 하단에 6번을 제외 한 나머지를 전 차주에게 작성하게 하고 싸인한 것에 대한 영문 공증을 한국에서 받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 하늘호수 2011.12.30 19:50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온지 며칠만에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 원준키아 2011.12.31 05:55

    저도 2년 전에 전 차주가 먼저 귀국하는 바람에 POA를 이용하여 차량을 등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제 case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Ted Chang이라는 보험 client가 POA를 해주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미국인이 공증을 서주어서 10분만에 POA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자동차보험을 안 드셨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Ted Chang (또는 다른 보험 client도 비슷할 듯)에게 도움을 청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보험을 든다는 전제로 도와달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누구를 홍보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난관을 헤친 경험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러브 2012.01.02 07:26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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