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 )

차량 레지스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전 차량 소유주에게 아직 받지 못한 관계로

레지스터가 11년 8월달에 끝났는데 9월이 되어서도 아직 새로 re-new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차가 레지스터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고

다음에 새로 레지스터를 한다고 할때, 그 공백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차보험 회사 쪽에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

혹시 아시는분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__)

  • 오주한카 2011.09.08 16:55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만료되기 90일전부터 갱신하실 수 있는데 갱신하지 않으셨으면 원칙적으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만료된 상태로 운전하시면 경찰한테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된 상태로 주차해 두셔도 어떤 아파트의 경우는 견인하는 업체에 연락하기도 합니다.

  • 오주한카 2011.09.09 06:33
    만료된 상태에서 갱신하면 추가 20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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