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전 현재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면허를 따지못해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오하이오에서 면허를 딸까하는데..

혹시 그곳도 법이 바꼈나여??

지금 현재 생각으론 아는 지인집주소를 가지고 뱅크를 열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서류준비해서

시험을 볼까하는데 가능할까여??

오하이오에선 면허따는게 쉬운편인지..

면허 따기 위해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한국 면허증도 있고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국제 운전면허증도

있는데 그럴경우 만약 필기 합격하면 바로 실기 시험을 볼수 있는지..

아시는분들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삼이 2008.05.26 18:07
    (자유글방에 질문을 올려놓으셔서 묻고 답하기란으로 글을 이동했습니다.)

    현재 신분 상태가 F-1 이라면 불가능합니다.

  • 궁금이 2008.05.27 05:01
    f-1인데 불가능한 이유는 뭔가여??
  • 알삼이 2008.05.27 11:10

    F-1 신분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OHIO BMV(차량국)에서는 증명서류로 여권 I-20를 요구합니다.
    현재 I-20가 오하이오내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MV에서는 면허 시험/신분증 신청 자체를 거부하게 되구요. (참고로 면허증 유효기간도 I-20에 명시된 기간만큼만 주게 됩니다.)
    BMV입장에서는, '오하이오에 거주하면서 미시간으로 통학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결론은 행정착오(창구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상 취득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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