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들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저도 질문 하나 올리는데요.
F1 비자로 와서 GA로 2년인가 이상 일을 하면 status 가 residents 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residents로 일단 status가 바뀌고 나면, 등록금도 in-state tuition이 적용되는 것도 맞나요?
답변 감사드릴께요.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들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저도 질문 하나 올리는데요.
F1 비자로 와서 GA로 2년인가 이상 일을 하면 status 가 residents 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residents로 일단 status가 바뀌고 나면, 등록금도 in-state tuition이 적용되는 것도 맞나요?
답변 감사드릴께요.
상식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아닐것 같은데요...
그냥 명목상 resident로 바뀌는 것일뿐, in state 요율을 적용받는 state residency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듯 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 그게 사실이라면, residents로 일단 status가 바뀌고 나면, 등록금도 in-state tuition이 적용되는 것도 맞나요?
"1번이 사실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행어 제조중??
풀타임 일하시면 인스테이츠 낼꺼요
유행어 되면 좋겠는데...
종종 부정확한 답변들이 보는이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단답으로 끝냈음...
그리고, 원글님의 경우는 풀타임으로 일하기도 쉽지도 않겠지만, 무엇보다 F-1은 인스테이츠 해당 안됨
(아래 참고).
If a person is financially independent, they must be a U.S. citizen, Permanent Resident Alien, Political Asylee, Political Refugee, or hold an A, E, G, H, I, L, O, P, R, TC, TD, or TN visa to be eligible for review as an in-state resident for tuition purposes.
If a student holds a B, F,
J, M, or U visa and is financially independent, then
they are not eligible to establish Ohio residency.
따라서 님의 답변도 부정확한 info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