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이전에 있던 글에 답변해 주신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제대로 확인을 안했었요... 시민권자인데 영주권자라고 잘못썼네요 그럼 무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과정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궁금한점이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이쪽에 정통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답변 올려주시길 기대합니다 ^^

 

1. 대학원 학비가 유학생이 더 비싸다고 하던데 만약 영주권자가 된다면 유학생비자로 다니는 사람과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주립대 스포츠마케팅과정을 지원하려고 하고있어요) 정확할수록 좋구요 만약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신다면 대략적인부분이라도...

 

2.만약 영주권자가 더 학비가 싸다면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입학을 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미국영주권이있고 오하이오주에서 1년이상 거주하며 세금을 냈어야한다던가...이런거요

 

3. 결혼을 할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결혼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혹시 학비의 비율을 어느정도 아신다면 오하이오주의시민과 그냥영주권자 유학생 이렇게 어느정도씩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해요.

 

5. 영주권자가 오하이오주의시민으로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들 유학생활 화이팅 하세요 !!

- 결혼할사람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한거여서 학교정보나 영주권정보에 대해선 전혀몰라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해커스에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

 

이전글에서 답변 달아주셨던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 벅센 2011.03.14 04:35

    1번은 tuition fee ohio state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대략적으로는요.

    http://gradadmissions.osu.edu/Costs.html

    오하이오거주자 $11,298

    비거주자/인터내셔날 $28,746

    2.5배 이상 나는건가요?

    참고로, 학비는 매년 오릅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서 패스...

  • 태권도 2011.03.14 05:16

    벅센님 감사합니다.

    싸이트들어가서 잘보았는데요. 거기에 나와있는학비가 한학기학비인가요? 

    엄청엄청 비싸군요... ^^;;;;;

  • 벅센 2011.03.14 15:18

    1년(=3학기) 학비입니다.

  • elicia 2011.03.14 10:59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아는 어느 동생과 비슷하시군요..

    혹시 지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암튼,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과 4번에 대한 답변.

    Resident와 International과의 학비 차이는 딱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state)이느냐, 어느 학교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OSU의 경우, 2배에서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2번과 3번에 대한 답변.

    영주권도 어떤 이유 혹은 경로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apply를 하고나서 곧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Green card는 특정주가 아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in state이냐 out of state이느냐에 따라 학비 차이가 또 생깁니다..

    Green card를 받고 나서 6개월~1년가량을 동일주에 거주하였을 경우, state residency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에서 in state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5번에 대한 답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향후 2년 내외를 이민국에서 monitor를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맞는지, 행여 다른 의도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 따져보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취득으로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간단한 시험도 보고, 선서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pass가 될지, 보류가 있을지는 case by case입니다..)

     

    다만, 상기 제가 말씀 드린 것들은 몇 년전의 기준이고,

    최근들어 규정과 그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하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search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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