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자동차
2008.05.15 12:14

차를 팔때...

조회 수 12251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주립대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미처 차를 팔지 못하고
한국에 왔다가 완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를 보관하고 있는 친구가 제 차를 대신 팔아주려고 하는데요,
차주인 제가 없어도 차를 파는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딜러샵이 아닌 개인에게 차를 팔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매우 궁금합니다. 막막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TAG •
  • 위임장 2008.05.15 16:45

    제가 차주인이 한국에 있는 미국 현지에 있는 차를 구입해 보았읍니다. 차 주인의 친구분에게서 구입을 했구요.
    차주인께서 친구분에게 차량 판매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인가를 써놓고 가셔서 아주 쉽게 구입을 했읍니다.
    차주인의 친구분과 같이 AAA가서 거기 있는 직원이 타이틀 서류에 서명하고  차량등록소에 가서 명의를 바꾸었읍니다. 
    원글님은 위임장을 안쓰고 가셨으니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실거고
    제 친구중에 미국에 와서 차를 구입을 했는데 
    차 주인은 한국에 갔고 그 분의 부인께서 제 친구에게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차량 주인은 관련서류를 전혀 작성하시지 않고 한국으로 갔고 
    차량 주인의 부인이 타이틀 서류에 임의로 서명하고 제 친구에게 차의 명의를 넘기려다가 
    차량등록 사무소에서 "주인이 아닌데 임의로 서명하고 차를 팔려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서류가 와서 제 친구는 차의 명의를 넘겨 받았다고 합니다.
    제 친구의 사례를 보면 방법이 있을것이니 차를 맏기고 가신 분께 조사해 달라고 하시면
    방법을 찾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 오주한카 2008.05.16 02:29

    자동차 타이틀을 트렌스퍼 할려면 차 주인과 차를 사는 사람이 Clerk of Courts Title Office 에 함께 가서 자동차 타이틀 뒷면에 차 마일리지, 파는 가격, 등을 쓰고 싸인 한 후에 차를 사는 사람이 차를 산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내면 타이틀을 트렌스퍼 할수가 있습니다.

    차를 파는 분이 시간이 안되시면 차를 사는 사람과 공증인이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공증인의 확인하에 차 주인이 마일리지, 파는 가격, 등을 쓰고 싸인을 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후에는 차를 사는 사람이 Clerk of Courts Title Office 에 혼자 가서 세금을 내고 타이틀을 트렌스퍼 할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트렌스퍼가 다 되었으면 BMV에 가서 번호판을 살수가 있고 그와 함께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태그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 님께서는 한국에 계시니 차를 팔아줄 친구분한데 위임장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그 친구분이 그 폼을 가지고 위에 알려드린 절차를 통해 차를 파실수가 있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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