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작년에 수입이 있어서 환급금이 있을것 같은데요.. 학생이 아닐경우 보통 어떤 경로로 신고하나요?

요즘 월마트에도 세무사(?)가 있는거 같던데 거기가 제일 저렴한 것인지요..


  • 벅센 2011.01.31 16:49

    환급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꼭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온지 5년 이상 된 외국인이거나 영주권자/시민권자 이시라면 온라인으로 1040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TaxAct 같은 것 이용하시면 연수입 얼마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1040NR을 작성하셔서 IRS로 보내셔야하고, 아마도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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