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OSU 대학원생이고요 차를 구입 예정인데


일단 F-1비자가 있으니 학교보험에 들었고요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항목에 보면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본인) 의 입원/치료비 한도 항목을 $0로 설정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났을때 저 개인의 치료비가 학교보험에서 100%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학교 보험은 Car Accident로 발생한 본인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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