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UV랑 Oletangy Village 사이트 들어가 보니깐

must have $100,000 coverage in liability insurance <-이렇게 쓰여 있던데 -_-

이게 무슨 소린지..

$100,000 을 내라는 소린가영 -_-?

It is required prior to move in day in providing proof of insurance. If you do not have valid proof of the required liability insurance on move in day, a lease can not be signed or keys given out. Additional personal coverage can be purchased, but not required.
아니면 유학생 보험 그런걸 통해서 내가 무슨일이 생기면 여기까지 되는 보험이 있다

이걸 증명하란 소린가영 -_-ㅋㅋ 아 뭔말인지 통...ㅋㅋ

 

  • OSU학생 2011.01.27 08:08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Renter's insurance" 가입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대체로 가입항목에 property와 liability가 포함되는데요, 그 중 liability의 한도를 $100,000 minimum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뭐 불나거나 했을때의 책임보험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달에 10불 정도면 되는 것 같았구요, 혹시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으면 같은 회사에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Renter's insurance 가입으로 늘어나는 비용이랑, 중복가입으로 인한 할인 혜택이랑 거의 비슷해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거의 같더라구요!

  • elicia 2011.01.27 10:07

    모든 아파트는 임대를 주기 이전에 집 보험, 즉 화재보험을 요구합니다..

     

    위의 OSU학생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는, 행여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10만불 이상짜리는 들어야 한다고 policy에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 보험을 같은 company에서 자동차 보험과 함께 1년을 묶어버리게 되면, 1년동안 내는 보험비용이 소폭 절감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때 보험을 해지하였다가 다시 집+차보험을 묶어서 드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이전 해와 마찬가지의 절감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보험회사를 옮기는 식으로도 가능하고, 타회사로 이동없이도 담당자가 나이스한 사람이면 편법조로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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