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아래에 질문과 비슷한데요..

현소유자가 한국에 있어 위임장을 한국에서 받아 보내는 경우에

위임받는 사람을 차를 구입할 사람으로 지정하면 매입자 혼자 title office 가서

차량등록증과 Power of attorney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차량을 구입할 사람도 한국에 있다면

그냥 현소유자가 한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구입할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미국에 가지고 가서 혼자 이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760 OPT 신청 1 2009.06.12 1686
2759 집구하는건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5 2009.08.28 1686
2758 MAcc Program 5 2009.05.06 1690
2757 Meredian Apartments 3 2008.09.23 1691
2756 2주간 columbus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3 2014.09.22 1691
2755 Temporary Instruction Permit vs Driver License 1 2009.09.10 1698
2754 골프 레슨 선생님 1 2009.06.04 1699
2753 팁 관련 질문 3 2014.09.19 1699
2752 교환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것 때문이 질문이 있어요! 5 2009.08.15 1701
2751 OSU보험 대신 한국보험 되나요. 1 2016.08.11 1701
2750 모바일 관련 질문입니다. 6 2009.11.26 1701
2749 이사를가는데요 3 2015.05.03 1704
2748 이사질문... 3 2009.03.10 1705
2747 electricity 신청이요 4 2010.07.30 1708
2746 사진 동호회? 아시는분 2009.10.23 1709
2745 기숙사 추천해주세요! 2 2009.04.13 1713
2744 cscc 학생분들 있나요? 2 2009.09.25 1714
2743 기숙사관련* 7 2009.07.06 1714
2742 면허에대해서 몇가지질문드려요 4 2009.11.05 1714
2741 cse200 도와주실분 찾아요! 사례해드리겠습니다^^; 2 2009.10.05 1715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