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아래에 질문과 비슷한데요..

현소유자가 한국에 있어 위임장을 한국에서 받아 보내는 경우에

위임받는 사람을 차를 구입할 사람으로 지정하면 매입자 혼자 title office 가서

차량등록증과 Power of attorney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차량을 구입할 사람도 한국에 있다면

그냥 현소유자가 한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구입할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미국에 가지고 가서 혼자 이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62 자동차 타이틀 - 정말 급해요 꼭 알려주세요~~ 1 2010.12.25 5159
261 새차와 중고차 보험값 차이 1 2008.07.31 5145
260 정직하고 차 잘 다루는 auto shop 추천 부탁드려요 11 2010.09.24 5114
» 자동차 title 이전 관련 1 2010.12.03 4981
258 딜러샵에서 중고차 구매 후에 할일? 3 2012.11.02 4974
257 일년마다 내는 자동차세.. 3 2010.03.04 4944
256 콜럼버스 공항에 일주일정도 주차하는 방법? 6 2010.04.20 4916
255 남편 명의 차를 부인이 대신 공증 받을수 있나요? 2 2010.12.03 4896
254 Driver's License Handbook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3 2011.02.02 4823
253 차 timing belt 7 2010.01.20 4763
252 [질문] 자동차 범퍼 수리 및 도색 3 2010.09.07 4721
251 국제면허증 과 여권만으로 차구입가능 한가요? 8 2010.03.20 4716
250 한국운전면허가 있으면, 오하이오면허로 변경하는데 dr... 3 2012.07.15 4712
249 (차량등록관련) 너무 급한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려여 6 2008.09.20 4707
248 타주에서 자동차를 샀는데 타이틀을 아직 못받았어요. ... 1 2010.03.20 4703
247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0.12.03 4625
246 자동차 정비소 1 2010.05.13 4604
245 차 렌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2 2010.08.09 4586
244 차량 번호판 구매 방법 6 2009.10.01 4578
243 차를 통채로 3 2010.05.29 4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