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아래에 질문과 비슷한데요..

현소유자가 한국에 있어 위임장을 한국에서 받아 보내는 경우에

위임받는 사람을 차를 구입할 사람으로 지정하면 매입자 혼자 title office 가서

차량등록증과 Power of attorney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차량을 구입할 사람도 한국에 있다면

그냥 현소유자가 한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구입할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미국에 가지고 가서 혼자 이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3 한국 들어갈떄 새차 가지고 들어가기 7 2010.05.02 10632
122 운전면허 시험과 차 구입 시기 질문 드려요 ^^ 4 2010.04.28 3975
121 최근 면허 따신분 driving test는 어디서.. 3 2010.04.26 3187
120 콜럼버스 공항에 일주일정도 주차하는 방법? 6 2010.04.20 4924
119 운전면허 갱신 !!! 2 2010.04.08 3950
118 주차위반 티켓 문의 7 2010.04.02 8977
117 미국에서 사용하던 차 한국으로 보내기 7 2010.03.29 22385
116 자동차 배달을 어찌해야할지??/ 3 2010.03.29 8324
115 타주에서 자동차를 샀는데 타이틀을 아직 못받았어요. ... 1 2010.03.20 4703
114 자동차 판매 할부금에 대해 1 2010.03.20 4300
113 국제면허증 과 여권만으로 차구입가능 한가요? 8 2010.03.20 4716
112 운전면허 갱신 어떻게 하나요?? 4 2010.03.12 2940
111 일년마다 내는 자동차세.. 3 2010.03.04 4948
110 permit만으로도 자동차 구입 가능한가요? 7 2010.02.19 3227
109 자동차 네비에 관해 아시는분 2 2010.01.29 3122
108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11 file 2010.01.28 5371
107 driver's license 분실시 2 2010.01.24 2713
106 차 timing belt 7 2010.01.20 4765
105 차 헤드라이트 고장시 보험 6 2010.01.20 4004
104 자동차 유리 틴팅 싸고 잘하는데 아시나요? 8 2010.01.07 397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