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아래에 질문과 비슷한데요..

현소유자가 한국에 있어 위임장을 한국에서 받아 보내는 경우에

위임받는 사람을 차를 구입할 사람으로 지정하면 매입자 혼자 title office 가서

차량등록증과 Power of attorney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차량을 구입할 사람도 한국에 있다면

그냥 현소유자가 한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구입할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미국에 가지고 가서 혼자 이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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