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현재 자동차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구요.

 

남편은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12월 귀국 관계로 차 명의 변경을 위하여 타이틀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부인이 대신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떤 분은 은행에서 부부 공동명의 계좌로 만든 경우라면

 

부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 은행에 갔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는 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 장수 2010.12.03 04:29

    She may send the title (and/or a form, I forgot the name of the document, sorry) to Korea, and her husband can get the notary at Korea. Ohio BMV accepts Foreign Notary. Please visit a BMV title office, and ask them to get the form, and procedures, also please make sure to note the name of the BMV staff  just in case.

  • 오주한카 2010.12.03 09:07

    남편분이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서 다시 보내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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