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이번에 들어가는 신입인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제가 미국에서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1년 휴학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OSU 원서내서 붙고 ^-^;; (transfer student로)

Acceptance Fee Statement작성하고 100불 check끼워보내서 intention to enroll 다 confirm 했거든요?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그러면 제 I-20는 어떻게 되는걸까 해서요

 

acceptance letter 에 들어있는 패킷 보면 transfer student는 뭔가 form 하나 작성해서 그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 주면 간단히 SEVIS가

transfer 된다고 쓰여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휴학을 한 관계로 예전에 다니던 학교는 더이상 enroll되있지 않은 상태구요. 따라서 이렇게 SEVIS가 예전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transfer 가 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새로 I-20를 reapply 해야되는거 맞죠???

제가 한 90%는 그렇게 확신하고있는데 그래도 약간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 참고로 I-20는 acceptance letter에 딸려서 왔구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되고 그걸들고 또 대사관가서 인터뷰해야되는거잖아요

그리고 제생각처럼 I-20처음부터 reapply해야된다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interview하러 갈때 SEVIS fee 낸 영수증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을 해야되는데 저는 아직 SEVIS FEE 를 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OSU에서 온 acceptance letter 에 SEVIS fee 내라는 말이 없어서요;;

이거 어떻게 내야되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님들은 어떻게 내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저랑 비숫한 케이스는 없으셨나요?? ㅋ ㅋ ;

설마 제가 100불 check끼워낸 그건 아니겠져 ㅡ_ㅡ;

  • 알삼이 2008.05.05 19:20

    제가 보기엔 OIE에 연락하셔서 I-20를 "처음입학(initial attendence at this school)"상태로  새로 받으셔야할 것 같네요. Transfer student의 상태로 들어오기엔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됩니다. 1년 휴학을 했기 때문에 이전학교에서 SEVIS control number가 유효하지 않고, Transfer foam을 이전학교로 보내봐야 '더이상 우리학생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거의 99%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학교에 100불 낸 것은 합격예약비지 SEVIS fee 낸게 아닙니다.
    INS 홈페이지에 SEVIS fee 내는 안내가 나와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영수증 없으면 영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서류미비로 되돌려 보냅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8 4인가족 아파트추천부탁드립니다 2 2015.03.26 961
57 4인가족 디트로이트에서 차량 렌트해서 콜럼버스 가는 ... 4 2018.04.25 441
56 4개월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7 2010.08.08 5301
55 4 rooms... 2 2009.07.16 1529
54 3쿼터? 4쿼터? 1 2010.05.16 3134
53 3인 가족 1년 거주 지역 추천 6 2022.10.24 785
52 3월10일날 한국가는분 계세요 혹시??? 2011.03.06 5656
51 3월 21일 LG화학 BC Tour 가시는 분 계신가요? 2012.02.20 5967
50 3개월을 오하이오에서 유익하게 지내기. 2 2009.11.01 2629
49 3개월(6-8) 쓸 방구합니다. 2009.05.17 2068
48 3rd level writing 들어보신분~ 1 2009.02.24 1823
47 2주간 columbus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3 2014.09.22 1688
46 2월 중순 골프 가능한가요? 2 2014.02.04 2001
45 2박 3일 여행코스? 5 2009.04.21 2991
44 2박 3일 여행갈만한 곳 추천부탁드려요. 2 2019.08.29 570
43 2~3개월정도 sublet 놓은곳이 있나요? 2009.12.13 2114
42 2bed 아파트 찝어주세요~~ ㅠㅠ 3 2009.04.27 2951
41 25세 이하 자동차 보험료~~ 2 2009.06.17 5415
40 24 or 26 자전거 차 트렁크에 들어가는지요? 5 2010.07.08 5669
39 22일 화요일 Buffalo Wild Wings on High st. 6 2010.06.18 47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