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얼마전 로컬 하이웨이에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요, 55 제한도로에서 74 나왔습니다.  문제는 티켓에 법원 날짜만 적혀있고 가격은 안나와있어요.  전화번호도 안적혀 있고..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티켓 끊었을때는 티켓에 벌금을 어디어디에서 내던지 아니면 코드 나가라,,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이 티켓에는 코드 날짜만 적혀있네요.. 이경우 무조건 코드 출석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어떤분은 일단 기다리면 집으로 티켓 메일이 날라온다고 하는 분도 있던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 티켓 2010.07.09 04:04

    콜럼버스 티켓은 가격안적혀있고 다른종이 따로 줄텐데요 아니면 봉투에 보시면 적혀있을거에여

     

    경찰이 준 종이들 하나하나 잘 확인해보세요

     

    19마일을 오버 하셨기 때문에 벌금은 대략 120~14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트 출석 무조건 안하셔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벌금 내셔도 됩니다

  • 코트 2010.07.09 05:05
    18세 미만인경우에는 코트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서 판사한테 말해서 티켓 금액을 줄이거나 할수는 있지만 코트 fee가 따로있는데 한 오십불해요
  • elicia 2010.07.09 05:13

    "티켓"님께서 답변 주신것 처럼, 별도의 종이나 봉투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 내는게 잘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경우를 감안하여

    명시된 날짜안에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날짜 넘기면 돈 더 나가고 운전 면허 정지 당하고 여러모로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만약, 당시 잡은 경찰이 특별한 물증없이 눈 어림짐작으로 잡은 것이라면, (본인의 속도와 비교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면 99%는 이깁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이 나가긴 합니다만, 벌점과 벌금이 다 무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 포인트가 좀 있으시다면 유죄 인정보다는 변호사 선임이 더 나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 글쓴사람 2010.07.09 06:31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티켓이 이상한 건 Dependant's Copy (푸르스름한 종이)만 주었고 봉투니 티켓 정보 같은건 안줬다는 겁니다.  그땐 경황이 없어서 못물어 봤는데 집에와서 확인해 보니 코트 출석일 외에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사이트 조차 안써져 있더군요.. 아무래도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코트 출석해야겠네요.  경찰이 레이더건으로 속도 찍은거라고 되어있기에 무죄주장은 힘들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티켓 2010.07.09 08:24

    콜럼버스 코트비는 95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사이트에서 티켓 번호 찍으면 확인 하실수 있으십니다. 코트가면 2시간 기다리고 판사가 깍아 준다고 해도 코트비가 95불 정도이니.. 괜히 힘만 드시는겁니다.. 한번 잘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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