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Parking Violation Ticket 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금요일) 부터 오늘 오전 (토요일) 까지 Neil 기숙사 앞 도로 옆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No parking anytime 구역과 No parking 08:30am - 04:00pm 구역이 나눠지는 곳에 걸쳐서 주차를 했으며

Parking Violation Ticket을 받은 시간은 08:57am 이었으며 추징금은 $50 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license plate가 아닌 old plate를 달고 있었습니다.

물론 Parking Violation Ticket에는 old plate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Violaion fee를 정해진 기간에 지불하지 않으면 전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old plate를 달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차주가 저라서 저에게 벌금이 부과 되는 건가요?

벌금을 제 기간에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금이 얼마 정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냥 2010.06.14 16:26

    아깝지만 그냥 내시고 편하게 사시죠..

  • 고고싱 2010.06.14 16:53

    그냥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차주가 OSU 학생이라면 그 차 플래잇 번호가 OSU Transportation 에 등록이 되어 있을텐데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전 차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hold 떠서 수강신청 못한다던지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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