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차량을 가끔 렌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 문제가 있는데요. 

 

1. 어떤 분은 차량을 렌트할 때 보험을 그냥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의 보험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보험이란게 그냥 일반적인 comprehensive 에 deduction. 몇 백불해서 6개월에 500불 정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보험약관을 읽어봐도 렌트차를 이용할 때 coverage가 된다는 말은 없어요...

 

2. 일반적으로 차를 렌트할 때 보험료가 포함되쟎아요?  그러니까... 차량렌트비+보험료+마일리지 정산 해서.. 렌트비가 결론나는 거쟎아요? 

 

 

어떠신지요?  차량을 렌트할 때 보험료를 싸게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경제적으로 차량을 렌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렌트카 2010.05.12 09:59

    비자나 마스터 카드 등 크레딧 카드를 쓰시면 카드회사에서 사고시 자동으로 커버를 해 줍니다.

    단, 렌터카 회사에서 (강매수준으로) 권하는 보험을 decline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그래도 속지 마세요.)

    렌터카를 거의 반값에 쓸 수 있는 비결입니다.

  • 초보자 2010.05.12 13:42

    여기저기 여쭤보고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고 했는데요...  위에서 처음에 답변해주신 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것 같습니다. 일단 내 보험이 책임보험(liability)인 경우엔 렌트카 사고시(내가 가해자인 경우) 상대에 대한 피해를 내 coverage안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니 non-owned motor의 범주에 렌트카도 들어갑니다.  단, liability의 경우에는 렌트카 자체는 보험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신용카드회사에서 일부 혹은 전부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하네요. 이 정보는 보험회사 상담원이 직접 전달해준 정보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물어보기는 해야겠지만요.

  • 답변이 2010.05.13 17:55

    모든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카드를 만드실 때, 카드 이용 약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함되어 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보상되는지는 미리 카드 회사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종합, 책임 모두)으로는 상대방 차량만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항상 렌트카 차량 파손에 관련된 포함만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렌트카 2010.05.14 16:13

    답변이 말씀대로 카드회사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Debit카드가 아닌 모든 비자카드가 렌트카 차량 파손을 약50000불 이내의 차량에 한해 약관을 어기지 않을 경우 (비포장도로 주행, 15일이상 렌트 등) 100% 커버가 됩니다.  카드 회사에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파손 보험을 사지 않아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렌트카를 빌릴 때 운전자가 반드시 책임보험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를 빌려 주도록 의무화되어있으며, 운전자가 사고시 책임보험이 없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보험은 아무 것도 필요없다는 (조금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중 삼중으로 보험을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보험을 꼭 사도록 강요한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 

  • 오주한카 2010.05.16 11:20

    http://www.iii.org/individuals/auto/a/rentalcar/ 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 한국카드는.. 2010.05.17 19:28

    그럼 한국에서 만든 은행의 VISA 카드를 이용하여 렌트카를 결제하였다면

     

    이것 역시 보험대상인가요?   어차피 미국도 은행과 VISA가 제휴하는 거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행은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

  • elicia 2010.05.21 07:48

    자신의 차량에 풀 커버리지로 보험이 들어있다면, 사고던, 자차던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LA 여행에서 차량 렌트 때, 사고가 나면 제 차 보험을 적용하는 걸로 하고 계약을 했었고, 렌트값 + 추가 마일리지만 내고 끝냈었습니다..

     

     

  • 오주한카 2010.07.06 13:24

    저는 BOA의 Master Card로 차를 렌트할려고 렌트하기 전에 BOA에 전화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Master Card로는 보험을 커버안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VISA를 만들면 커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냥 그렇게 안하고 혹시 몰라서 AMEX 에 전화해 보니 커버가 된다고 해서 AMEX로 차를 렌트 했었습니다.  AMEX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Use your eligible American Express Card to reserve and pay for the entire rental
    ·       Decline the car rental company's Collision Damage Waiver and Theft Protection
    ·       There is no liability coverage provided with your American Express Card
    ·       American Express provides Excess coverage to all other insurance policies
    ·       There is no coverage provided for vehicles rented in Australia, New Zealand, Italy, Ireland, Israel and Jamaica
    ·       Coverage is provided for vehicles rented for 30 consecutive days or less
    ·       The Card member must be the primary renter of the vehicle
    ·       All additional drivers must be listed on the rental agreement
    ·       Cargo Vans, Custom Vans, Pick-up Trucks and moving vans such as U-hauls are not covered
    ·       Compact Sport Utility vehicles are covered, however, there is no coverage provided for full size sport utility vehicles such as a Ford Expedition

     

     차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은 안고처 주지만 렌트카에 대한 커버러지는 얼마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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