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요즘 게시판에 택스 리펀에 관한 글이 많이올라오는데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제 친구가 인터내셔날 학생은 일을하지 않는관계로 택스냈던걸 다 돌려받을수 있는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보면 미국애들도 택스리펀에 관한서류 작성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본적이 없어서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만약 제 생각맞다면 앞으로 물건살때마다 영수증 잘 모아둬야할거같아서 글올립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 Aa 2010.04.19 15:21

    택스리턴은 일하면서 택스를 낸 것에 대한 리턴을 받는 것이지 물건을 산것에 대한 택스를 리턴 받는게 아닙니다.

  • zoon 2010.04.19 15:22

    정확히 말해서 income tax return입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는데 연초에 지난 해 텍스를 정산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그 초과분만큼 돌려받는거죠. 덜 냈으면 더 내야하고요. 학교에서 일하는 학생이라면 저소득이라서 세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돌려받습니다.


    근데 일 안 하시면 돌려받을 것도 없겠네요.

    그래도 I-TIN넘버 만들고 뭔가 서류를 제출하긴 해야할 겁니다.


    단, 물건 사고 내는 세금은 못 돌려받습니다.

  • 택스리턴 2010.04.19 15:51

    물건 살 때 내는 tax는 sales tax죠. 지금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한 것은 income tax 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자비로 학비를 내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안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들 하지만, fellowship인 경우나 학교에서 student assistant, 구내식당, 잔디깎기 등 일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있으니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작으므로, 냈던 tax를 대부분 돌려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 5년차까지는 1040NR, 1040NR-EZ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OIA에서 Glacier/Cintax 사용 메일 받으셨죠?), 5년이 넘으면 유학생도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이 되므로 dual status 체크해보고, 세금 보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1040 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귀국하는 경우 이삿짐회사 등에서 발행해주는 귀국 물품 증명을 가지고 쇼핑을 하면 sales tax를 waive 해주는 점포/백화점 등도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먹고살기 위해 쇼핑하는 것은 거의 해당안됩니다. 이건 tax return과 상관없는 이야기지요. 그래도 평상시에 영수증 챙겨놓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포/회사와 분쟁이 생기거나, return해야 할 때 필요하니까요.


  • 초보라 2010.04.19 16:24

    세분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이상한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좋은분도 많네요. 왠지 요즘날씨처럼 따뜻해지네요.

    다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세금보고 2010.04.19 19:23

    그냥 한국말로 쉽게 세금보고 하는거에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카드 사용내역이라던가 의료비 영수증 등등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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