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자동차세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년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차 구매가격의 6.7%를 매년 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중고차를 gift처리하여서 구매가격이 $0인 사람은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title 이전시  gift처리 할 경우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아이고 2010.03.04 13:46

    매년 내는 자동차세 보고 vehicle registration fee라고 하지요.

    차 가격의 6.7%가 아니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략 $45 - $70 됩니다. state license tax + county tax에 메일로

    하면 우표값받지요.

    지금 세금 안내려고 잔머리 굴리는 건 sales tax입니다.

    차를 사고팔때 내는 세금으로 차 가격의 6.75%를 내야합니다.

    진짜 gift가 아닌데 세금 안내려고 그렇게 하면 Ohio Taxation에서

    편지가 옵니다. 안내면 안되게끔 내용이 써있지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즉흥적으로 생각해 내는 건 이미

    앞에 온 사람들이 다 했던 일입니다. 돈 조금 절약하려고 쓸데없이

    잔머리 굴리다 낭패보지말고 사실대로 하세요. 미국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 큰 그늘 2010.03.04 13:49

    이곳은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플랭클린 카운티의 경우 자동차세가 6.7%라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취득세죠. 이곳에서는 Sales tax라고 하죠..  이것은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신차, 중고차) 한번만 내는 거구요. 이것을 일년에 한번 내라고 하면 자동차가 발인 나라에서 폭동 일어날 일이죠.

     

    대신 1년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한번씩 내는 등록세가 몇십불 정도 있습니다.  

     

    중고차를 이전할 때 gift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겠죠...  싯가 10,000불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gift처리하면 BMV 직원이 꼬치꼬치 묻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봐서 12,000불짜리 차를 gift 처리했을때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 궁금 2010.03.04 22:04

    네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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