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관련법안)

by 무한반복 posted Feb 2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오바마 케어란?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와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주된 내용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산업을 개혁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데 있다. 현재 보험이 없는 4천400만명의 주민들에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확대와 국가 보조를 통해 보험을 가입케 하자는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는 연방 빈곤 기준선( Federal Poverty Level)의 133%이하(4인가족 $30,657 in 2012)인 가정을 제외한 모든 주민은 일반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나 주·연방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Healthcare.gov)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연방 빈곤기준선의 400% 소득자 (4인가족 $93,700)까지는 정부의 보험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을 제외하고, 보험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벌금으로 2014년에는 일인당 95달러, 2015년에는 325달러, 2016년에는 695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가입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614-220-4023 ext)2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si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4700 Reed Rd Suite B

Upper Arlington OH 4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