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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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OPT(현장취업실습)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장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실무 경험도 쌓고 스폰서 회사를 찾게 되면 H-1B 단기취업이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기회입니다.
  
일반적으로 OPT 기간이 끝나면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출국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 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자는 10월1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단기취업의 경우 신청자의 현재 학생신분이나 허용된 현장취업실습 기간의 상태에 따라 H-1B 취업 개시일인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을 Cap-Gap 이라고 합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학생신분으로 OPT를 하고 있는 가운데 H-1B가 승인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 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기간이 종료되어 60일의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승인 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소급하여 복원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여 공백 기간 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PT가 끝나게 되는 신청자는 학교 유학생 담당교직원(DSO)에게 H-1B 신청서 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담당교직원은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그 후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새로운 Cap-Gap I-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스폰서와 H-1B 신청서의 승인여부에 관해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H-1B 신청서의 승인에  실패하여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선정된 후 학생신분이나 OPT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받은 학생이 신청서의 심사 후 승인거부나 철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유학생으로 졸업 후 현장취업실습 및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기 규정들을 잘 이해하여 OPT 신청 시기 등 관련 사항들이 본인의 여건에 초대한 유리하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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