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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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이 만료된 날과 H-1B취업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Cap Gap이라고 칭합니다. 이 Cap gap 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의 OPT가 봄이나 초여름에 만료되고 학생신분은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H-1B 신분이 10월 1일에 시작되기 전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전 규정은 F-1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취업허가를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H-1B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취업활동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하에서 다음 회계년도를 겨냥해 적절하게 접수된 H-1B신청서의 수혜자인 학생의 F-1신분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민국이 H-1B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각하거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신분 자동연장기간은 종결됩니다.  학생의 H-1B 신청서가 선택된 경우 학생신분은 H-1B비자 시작일까지 연장되고, H-1B신청서가 접수된 날짜가 학생의 OPT기간중이라면 OPT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고 학생은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서 접수 당시 이미 OPT기간이 끝이 나서 유예기간 (Grace Period)중인 학생들의 경우, 새 규정하에 F-1신분은 연장이 되겠지만 취업허가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허가는 종료되었으며, 새 규정의 Cap gap 구제조항들은 취업허가서를 다시 살리거나 소급하여 취업허가서를 승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전에 OPT가 종료되는 학생들 (12월 졸업생들)의 경우 H-1B신청서를 접수, 승인이 된 경우라도 9월 3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겠지만 10월 1일까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새 규정하에 학생신분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학생들은 차후 이민신청을 위해서 취업허가 연장과 합법적인 신분유지의 증거로 학교 담당자에게 Cap gap I-20를 발부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ap Gap조항으로 학생신분이 연장된 동안의 해외여행  

졸업후 실습 OPT로 유효한 취업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미국입국에 반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단기간의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p gap 연장 조항의 영향으로 연장된 취업허가서는 개념상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ap gap기간중에 해외여행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은 해외주제 미국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할 준비를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출처)http://www.immig-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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