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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04:13

자동차 보험의 COVERAGE

조회 수 320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문의해 오시는 자동차 보험의 COVERAGE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림니다.

사고시 또는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 드리겠읍니다.
 815-727-0095   or          e.mail     ikim@amfam.com으로
연락주세요

BIPD
피보험자(보험 가입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 타인(피해자)에 대한 신체
부상이나 그들의 재산 손해에 대한 보상 조항이다. 피보험 자동차(가입자의 차량)를
보험 계약에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족(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허락하에
사용 중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 과실 사고(at fault accident)가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에 약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책임보상입니다.

BI/Bodily Injury (대인보상/신체 부상 보상)에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의 피해 보상금과 법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인당(Per person) 보상 한도액과 한 사건(Per accident) 보상
한도액으로 구분 되어있으며  대부분 주에서 최소 $20,000 Per
person, $40,000 Per accident(20/40)부터 $500,000/$500,000(500/500)까지
가입자의 요청 혹은 재산 상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적합한 커버리지가 선택됨니다.


Property Damage (대물보상/재산 손해보상)은 대인배상 뒤에
따르는 커버리지로 대인 배상과 균형을 갖고 선택되는 조항으로 대인보상과 함께
최소 $20,000/$40,000/$15,000(20/40/15)-일인당대인/사건당대인/사건당 대물-에서
500/500/500과 같이 $15,000에서 $500,000까지 선택됩니다.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s (무보험, 불충분
보험운전자)

Uninsured Motorists/UM (무보험자 배상)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입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조항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신체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뺑소니 차량으로 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경찰 사고보고서를 요구하며
회사로부터 인정되면 배상이 이루어진다. 단, 직업에 연관된 사고나 자동차 경주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약정 한도 금액은 대인배상(Liability)이상을
넘지 못한며 대부분 동일한 한도액이 선택됩니다.

Underinsured Motorists /UIM (불충분 보험자 배상)은 UM과
동일하게 가입자에게 보상되는 조항으로 차이점은 확인된 가해자가 보험은 있으나
한도액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부상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 할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되는 조항이다. 항상 UM과 UIM은 동일한 한도액이 선택됨니다.

  Medical Coverage (의료비용)

피보험자(가입자)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합당한 의료 및 장례 비용 일부에 대해 가입자와 등록되어 있는 운전자 그리고
승객에게 지불되는 항목이다. 또한 가입자와 등록되 있는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지
안은 차를 타고 있다가 일어난 상해 혹은 보행자의 입장에서 다른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해준다. 보상액은 운전자나 승객 일인당 $0에서 $100,000까지
있으나 보통은 $1,000서 $100,000사이를 택하게 된다. 의료비용은 사고로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일반적인 의료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에 의료
행위 이외의 것은 제외 되며 건강보조 수단의 기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
역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직업과 연관있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기존 질병,
전쟁 중 혹은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Comprehensive/Other Than Collision Loss
(종합/충돌이외의 사고 피해보상)

Comprehensive Loss(종합보상)

(Coverage F) 이 조항은 종합보상(CP/Comprehensive)으로 충돌 피해 제외한
도난, 자연재해(홍수,우박,바람), 인위적 파손, 공중 낙하물, 동물에게로부터 피해 등
거의 모든 피해를 보상을 해준다. 이 조항에는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적용
되는데 이는 보상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최소 $0에서
$5000까지 있으며 보통 $500을 선택하게 됩니다.

Collision Loss (충돌사고 피해보상)

이 조항은 충돌보상(CO/Collision)으로 피보험자동차(가입된 차량)
이 교통사고나 전복되는 경우 가입자의 차동차를 수리 혹은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을 해줌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을 가입시 선택하게
되는데 보험료 산정에서 고객이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0에서 $5,000까지 있지만 대분분은 $500에서 $1,250사이에서 결정되며
높은 본인 부담금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가 그 만큼 절약 되어진다. 보상 기준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차량의 현재 현금가치(감가상각 이후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리 및 구매 비용을 보상해 줌니다.

Other Coverage

Towing & Road Service (견인 및 출장써비스)

견인(Towing)써비스는 사고나 고장 접수 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차량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에 최고 $150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원격지 사고 시
피보험 자동차를 거주지 근처의 수리 장소(정비소)까지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600한도로 실비 지급 합니다.


김인섭
AMERICAN FAMILY INSURANCE

ikim@amfam.com     e.mail



815-727-0095

direct 1-630-886-1467

  • ?
    AMFAM 2014.01.26 17:19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문의해 오시는 자동차 보험의 COVERAGE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림니다.

    사고시 또는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 드리겠읍니다.
     815-727-0095   or          e.mail     ikim@amfam.com으로
    연락주세요

    BIPD
    피보험자(보험 가입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 타인(피해자)에 대한 신체
    부상이나 그들의 재산 손해에 대한 보상 조항이다. 피보험 자동차(가입자의 차량)를
    보험 계약에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족(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허락하에
    사용 중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 과실 사고(at fault accident)가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에 약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책임보상입니다.

    BI/Bodily Injury (대인보상/신체 부상 보상)에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의 피해 보상금과 법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인당(Per person) 보상 한도액과 한 사건(Per accident) 보상
    한도액으로 구분 되어있으며  대부분 주에서 최소 $20,000 Per
    person, $40,000 Per accident(20/40)부터 $500,000/$500,000(500/500)까지
    가입자의 요청 혹은 재산 상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적합한 커버리지가 선택됨니다.


    Property Damage (대물보상/재산 손해보상)은 대인배상 뒤에
    따르는 커버리지로 대인 배상과 균형을 갖고 선택되는 조항으로 대인보상과 함께
    최소 $20,000/$40,000/$15,000(20/40/15)-일인당대인/사건당대인/사건당 대물-에서
    500/500/500과 같이 $15,000에서 $500,000까지 선택됩니다.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s (무보험, 불충분
    보험운전자)

    Uninsured Motorists/UM (무보험자 배상)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입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조항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신체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뺑소니 차량으로 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경찰 사고보고서를 요구하며
    회사로부터 인정되면 배상이 이루어진다. 단, 직업에 연관된 사고나 자동차 경주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약정 한도 금액은 대인배상(Liability)이상을
    넘지 못한며 대부분 동일한 한도액이 선택됩니다.

    Underinsured Motorists /UIM (불충분 보험자 배상)은 UM과
    동일하게 가입자에게 보상되는 조항으로 차이점은 확인된 가해자가 보험은 있으나
    한도액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부상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 할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되는 조항이다. 항상 UM과 UIM은 동일한 한도액이 선택됨니다.

      Medical Coverage (의료비용)

    피보험자(가입자)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합당한 의료 및 장례 비용 일부에 대해 가입자와 등록되어 있는 운전자 그리고
    승객에게 지불되는 항목이다. 또한 가입자와 등록되 있는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지
    안은 차를 타고 있다가 일어난 상해 혹은 보행자의 입장에서 다른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해준다. 보상액은 운전자나 승객 일인당 $0에서 $100,000까지
    있으나 보통은 $1,000서 $100,000사이를 택하게 된다. 의료비용은 사고로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일반적인 의료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에 의료
    행위 이외의 것은 제외 되며 건강보조 수단의 기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
    역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직업과 연관있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기존 질병,
    전쟁 중 혹은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Comprehensive/Other Than Collision Loss
    (종합/충돌이외의 사고 피해보상)

    Comprehensive Loss(종합보상)

    (Coverage F) 이 조항은 종합보상(CP/Comprehensive)으로 충돌 피해 제외한
    도난, 자연재해(홍수,우박,바람), 인위적 파손, 공중 낙하물, 동물에게로부터 피해 등
    거의 모든 피해를 보상을 해준다. 이 조항에는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적용
    되는데 이는 보상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최소 $0에서
    $5000까지 있으며 보통 $500을 선택하게 됩니다.

    Collision Loss (충돌사고 피해보상)

    이 조항은 충돌보상(CO/Collision)으로 피보험자동차(가입된 차량)
    이 교통사고나 전복되는 경우 가입자의 차동차를 수리 혹은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을 해줌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을 가입시 선택하게
    되는데 보험료 산정에서 고객이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0에서 $5,000까지 있지만 대분분은 $500에서 $1,250사이에서 결정되며
    높은 본인 부담금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가 그 만큼 절약 되어진다. 보상 기준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차량의 현재 현금가치(감가상각 이후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리 및 구매 비용을 보상해 줌니다.

    Other Coverage

    Towing & Road Service (견인 및 출장써비스)

    견인(Towing)써비스는 사고나 고장 접수 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차량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에 최고 $150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원격지 사고 시
    피보험 자동차를 거주지 근처의 수리 장소(정비소)까지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600한도로 실비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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