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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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2019.04.30 20:12

경험잡니다. I-20 받고 한국가셔서 F1받는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그게 용의치 않으신 경우인게 아닌가 해서 제 경우를 간단히 씁니다.  

F비자(1,2 둘 다)는 한인유학생이면 누구나 소지하는 서울 미대사관서 받는 국무부비자와, 그리고 드문 경우이나 국무부비자 소지자가 여타의 이유로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이 돼서 받는 국토안전부비자가 있는데 후자가 저의 경우였습니다. 단점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해외출입이 불가하다는것입니다.  A4용지 크기의 국토안전부 비자는 거기에 분명 해외출입용이 아님이 적혀있습니다. 해서 이를 체류비자라고도 하지요. 물론 이 경우도 한국에 가서 미 대사관서 다시 출입비자(국무부가 issue)를 신청할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F1서 F2로 제 아내는 F2서 F1으로 변경하였는데 그냥 학교 인터내셔날 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서류로만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인터뷰 없고 그냥 쉽게 나오더군요. 어떤 분들은 대사관 거치지 않고 체류비자(국토안전부서 issue한것)로 신분을 유지하면 뒤에 영주권, 시민권에 지장이 있지 않나 우려도 하던데 기우이고 제 경우도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요약)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을 할 시 국토안전부비자가 되며 인터뷰가 없는 등 받기는 쉬우나 해외출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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