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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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2011.04.14 10:25

1. 4/15일까지 마치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내실 세금(납부하실)이 없으시면, 늦게 보고 하셔서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2.온라인 납부 방법이 있던데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만약에 세금보고 목적상 resident가 되시면, 공짜 S/W통해서 온라인으로 보고가 가능하십니다.

- E-file이라고 합니다. :)


3. 늦게 납부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 윗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하실(예상하시는) 금액과 함께 4868을 통해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의 세금보고 due date은 4/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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