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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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라3242011.03.20 21:42

위에 잘못된 답변들이 있어서 오해하실까봐 3번 답변 드릴게요~

 

예전에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바로"라는 게 시간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좀 애매하겠지만 배우자께서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기본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정식 영주권이 나오는 날짜는 좀 걸리실 수도 있겠지만, 임시 영주권같은 경우는 금방 나옵니다. (임시 영주권으로도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 요런거는 정식 영주권과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 파탄나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약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면 정식 영주권이 나옵니다.

정식 영주권 진행속도는 해당년도에 미이민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진행 속도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그것보다 오히려 조금 빠른 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시라면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 물으시는 것보단 이민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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