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national city bank 에 얼마전 어카운트를 열었고 여기온지는 얼마되지 얺았습니다

은행에서 서류가왔는데

 

Certification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hed States Tax Withholding

 

이라고 서류 상단에 크게 적혀있구요 나머지는 싸인하라는 것과 사진을 첨부라고 되어있네요

서류1 장만 달랑와서 어떤내용인지 감이 잘안잡히지만 Tax 라고 적혀있는걸보니

서명해서 갔다주면 매달 Tax 관련해서 돈이 빠져나갈거 같아 현재 고민중에있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수입도 없는상태입니다. 혹시 내쇼날 뱅크 쓰시는 분이나 이것에 대해

아는분은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NRA 2009.10.26 02:21
    세금에 관한한 우선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자신의 residency status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이민국적국(INS)에서는 크게 미국 시민권자와 이민자, 비이민자 등으로 나누어 세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에서는 세금 편의상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을 딱 두부류로 나눈다.

    Resident Alien (RA)과
    Nonresident Alien (NRA).

    이 것을 가끔씩 미국인들에게 자랑하기도 하는 한국사람을 본 적이 있다.
    우리는 미국기준으로 모두 Alien(외계인 ㅡㅡ;)이라는 것을..


    F 비자 학생에 국한하여 설명해보자.
    (H비자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RA자격이다. 개별적 확인 요망.)

    우선 세금관련 체류신분 결정은 국세법이 정한 두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IRS Pulication 519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RA는 미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고,
    NRA는 세금상에 혜택이 주어진다.
    즉, RA는 미국내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얻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며,
    NRA는 미국내 수입에 한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며 당사국과 조세협정에 체결되어 있으면 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Residency status는 두가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1) Green card holder (즉 영주권자; 미국적법상 이민자 immigrant)는 무조건 RA가 된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RA가 결정된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란 다음 두가지를 만족하는지 검사 하는 것이다.

    1. 금년에 31일이상 미국내 체류
    2. 과거 3년간 총 합산 거주일이 183일 이상 (금년체류일+1/3*전년 체류일+1/6*(2년전 체류일))

    이때 주의할 것은 calender year(1월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1년 2년...을 세는 것이 아니고
    해가 넘어가는 달력에 의한 년도 기준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연초에

    - Form 8233: Exemption From Withholding on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and Certain Depedent) Personal Services of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의 제출을 요구하며


    Tax return시 1040NR과 함께 제출되는 Form 8843이 이를 증명한다.

    *****************************************************************

    * 신입생 tax return시 참고

    *****************************************************************

    tax return deadline인 4월 15일이며
    Research Assitant나 Teaching Assitant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Form 1040NR
    - Form 8843
    - Form W-2 (1월 31일 이전에 학교에서 교부함)
    - Form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 2월 말에서 3월초에 학교에서 교부

    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꼭 기다려서 Form 1042s를 교부받아서 같이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3월 초경에 모든 준비가 끝난다.

    몇년전부터 학교 International center에서 tax return용 소프트웨어 (CINTAX 온라인 버젼; F와 J비자용)을 구매하여
    서비스함으로 이메일로 통지되는 이를 기다렸다가 이용하면 편리하다.

    3월경 Law school 학생들이 무료로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


    배우자(F-2)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
    Form 8843은 미국내에서 수입이 있건 없건 의무적으로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F-1, F-2, J-1, J-2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필해 따로따로 작성해세 IRS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SSN이 없으면 ITIN을 요구하는데
    http://www.ufic.ufl.edu/taxesforms.htm 에서
    ITIN 신청서인 Form W-7 을 같이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CINTAX를 이용할 경우 모두 알아서 프린트 해준다)

    Form W-7은 공증된(notarized)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배우자의 여권을 복사해서 학교 Reitz Union 학생법률 서비스에 가면 무료로 공증해준다.
    은행등 사설 공증을 이용해도 된다.
    ******************************************************************

    학생으로 미국 내에 거주한 5년이내의 기간(exempt individual이라고 한다; J비자는 2년이 기준이다)은 이 test에서 카운트되지 않는다.
    따라서 Form 8233의 Line 14를 보면 보통 거주일에 0 days 0 days 0 days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8월 입학했다면 2003, 2004, 2005, 2006, 2007년까지 총 5년을 미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에 NRA 자격이 부여되지만
    2008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RA로 자격이 전환되며 다음해 Tax return할때는 주의가 요망된다.

    전환되는 전해 (예시에서 2007년 말)에 학교는 학생에서

    - Form W-9: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

    의 작성을 요구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맺은 조세 협정 (Tax Treaty)에 의하면 학생신분(NRA)으로
    5년간은 소득에 대한 일정부분 원천징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21(1) - Form 8233 Line 12 참조)
    즉 학교관련 총 수익의 $2000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를 가리는 것이다.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은 장학금을 포함한 학교에서 주는 모든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a flat 14% rate의 세금을 내야한다.
    물론 조세협정에 따라 certain allowable deductions and a personal exemption이 있을 수는 있다.

    이외의 수익들은 non-ECI로 분류되는데
    은행이자, dividends, rents, capital gains and other investment income
    등이 이에 포함되며 a flat 30% tax rate(불로소득의 느낌)를 내야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미국세법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871. Tax on nonresident alien individuals
    http://caselaw.lp.findlaw.com/scripts/ts_search.pl?title=26&sec=871

    의 (i)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온다.

    (i) Tax not to apply to certain interest and dividends
    (1) In general
    No tax shall be imposed under paragraph (1)(A) or (1)(C) of
    subsection (a) on any amount described in paragraph (2).
    (2) Amounts to which paragraph (1) applies
    The amounts described in this paragraph are as follows:
    (A) Interest on deposits, if such interest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

    요약하면

    Under Sec. 871(i), non-ECI interest income from banks, savings and loans, credit unions and certain insurance accounts is excluded from gross income.

    NRA들은 CD를 포함한 은행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가끔씩 은행에서 NRA에게 Form W-8BEN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backup withholding으로 이자 수입에 30%정도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 간다.

    NRA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현재 은행에서 주는 이자수입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는 것임으로 tax return시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
    그럼 물건살때나 신용카드 회사의 rebate 받는 것은 income으로 포함시켜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다.

    The IRS states:

    A rebate received from the party to whom the buyer directly or indirectly paid the purchase price for an item is a reduction in the purchase price of the item; it is not an accession to wealth and is not includible in the buyer's gross income. Rev. Rul. 76-96, 1976-1 C.B. 23; Rev. Rul. 84-41, 1984-1 C.B. 130.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으로 수입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우디 2009.10.27 16:5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 NRA 2009.10.27 17:24
    말씀하신 서류가 위에 알려드린 Form W-8BEN인것 같은데 제출하셔야 은행에서 받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죠. 요즘 로컬 은행의 경우 이자가 대략 0.05% APY 정도 밖에 안될텐데 사실상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시면 이자 수익에 대한 TAX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을로 2009.10.28 15:59

    NRA님 답변 감사합니다 담주중으로 가서 해야겠네요. 바쁘신데 일일이 답변 달아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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