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아이를 J2 비자로 데리고 왔구요...

사립학교로 옮겨서 두고 가려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 비자를 F1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미국에 머물면서 가능한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주세요.

  • profile
    찍사 2011.08.30 17:58

    일단 체류 신분변경과 비자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J2를 F1으로 바꾸는 것은 신분변경이고 비자는 재외 미국 대사관에서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지만 학업 중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업을 마칠 때 까지 주욱 미국에만 있을 것이라면 신분변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순 없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변경 절차의 개요와 관련 사이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아시겠지만 J비자의 경우  본국거주(2년)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먼저 면제받아야 합니다. 이 Waiver는 신분변경 신청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J1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내기 위해서 이를 신청하고 허락 받는 기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비자/이민 관련 소요 기간은 미국내 어디에도 얼마라고 밝히지 않더군요. 그만큼 들쭉날쭉이란 이야기인데 최근 경험자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만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라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서류나 기타 방법은 미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travel.state.gov/visa/temp/info/info_1296.html

     

     

    2.

    다음은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I-539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I-20, 웨이버 승인서 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미국대사관 비자 발급과 달리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현재 변경 신분이 확실하고, 이를테면 i-20 발급 기관(학교)가 분명하고 재정보증인의 재정이 확실하다면 거절될 확률은 그다지 없어보입니다. 신분변경은 변호사 없이 진행이 가능하니 관련 사이트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94d12c1a6855d010VgnVCM10000048f3d6a1RCRD

     

     

    참고로, 웨이버 신청과 달리 신분변경 절차를 요청한 순간 부터는 결과가 통보되는 기간 동안은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이 불허되면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혹 웨이버를 받아 신분 변경을 추진할 시간이 없다면 일단 웨이버와 신분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후에 에이버를 받아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그만큼 승인 확률은 낮아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미국내에서 F1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 대사관에서 자동으로 F1비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자 없이 미국내 신분 변경을 한 경우는 오히려 비자 취득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애초 비자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임의 활용하여 신뢰를 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내 신분 변경은 그다지 어렵거나 까도롭지 않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장기 유학할 것이고 특별히 비자 취득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국 후 비자를 받아 유학할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 빌리지 2011.08.30 22:47

    학생인 경우는  J-2  에서  F-1 으로 변경할때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고

    waiver  필요없이   바로   F-1 으로   바로 비자를  바꾸어서   학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는  한국에 가서  바꾸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안전할거란 생각입니다. 

  • profile
    찍사 2011.08.31 03:57

    본국거주의무 단서가 있는 J2의 경우는 어떠한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시는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단 귀국 후 한국에서 F1 비자를 신청/취득하는 경우는 웨이버 없이 가능한데 이것과 혼돈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링크는 유사한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7&docId=131247311&qb=ajIg7Juo7J2067KE&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DGJzF5Y7ulsst1gxa4ssc--106041&sid=Tl2kzKZtXU4AAGDrG8g

     

     

  • 뽀삐 2011.08.31 03:25

    비자는  한국에 가서  바꾸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안전할거란 생각입니다

     이유는 애초 비자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임의 활용하여 신뢰를 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업 중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험자들의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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