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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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중 하나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는 자주 발생합니다 학교, 그로서리, 교회에서 등등... 후진을 하다가 들이받는 사고도 많고요, 운전미숙으로 주차를 하다가 남에 차를 긁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때 가장 먼저 하여야 할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주차장이 큰 사용(Private)일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이나 교회주차장등의 경우는 프라이빗 프라퍼티라고 하여 경찰을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할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Theft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리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후진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첫째 상대방과 본인의 정보를 교환하셔야 하는 대요. 서로간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번호, 주소, 이름등을 정확히 기록하시구요, 보험회사이름 보험증번호(POlicy Number), 그리고 보험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유지에서 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지 않을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요. 우선 후진차량의 경우는 다른 차량보다 우선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차가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받았다면, 내 책임이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내차도 후진을 하고 다른 차도 후진을 하다가 충돌을 하였다면, 50 대 50 으로 각자 보험에서 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의 과실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입증 하실 수 있으면 51 대 49 식으로 잘 잘못을 가리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와, 사고를 목격한 증인의 정보를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쌍방 과실로 쌍방이 인정했을 경우에는 보험클레임을 하시는 것을 두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 입니다.


보통 주차장사고는 그리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큰사고가 아닌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우선 견적을 받아 보시고, 금액이 크지 않거나, 인사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사고 하나를 더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누군가 주차해둔 차를 치고 달아나거나, 유리를 깨고 달아난 경우에는 컴프리핸시브를 적용해서, 내 기록에 피해가 없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서 경찰이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 클레임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기록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고 기록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은 사고 보다는 큰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활용하시면,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기록도 깨끗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의 에이젼트와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상의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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