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거치대에 달아놓고 음악 듣곤하는데
그날 유독 소리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려서 손에 쥔 채로 운전한 나머지
오토바이 경찰이 지나가다 저를 봐서 적발 됐습니다.
화면을 끈적이 없어서 계속 켜져있는 상태였고 + 아무튼 손에 쥔 채로 운전은 하고 있었으니
경찰 입장에선 제가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고 있는걸로 본거 같습니다.
(쥔 채로 운전 한거 자체가 잘못은 맞긴 하죠..)
이틀전에 걸렸고 오늘 오후에 조회되기 시작해서 보니까
벌금 $102 + 코트비 $100 으로 토탈 $202 나왔는데요.
$102 수준이면.. 굳이 가서 따질 것도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