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절차

by being11 posted Aug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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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카바나에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카바나에 파는 경우 타이틀만 매매 현장에서 건네주고 수표 받으면 끝이라는 것 같은데, 그 이후 필요한 절차가 없는 건가요? 너무 간단한거 같아서 오히려 조금 헷갈리네요.

 

BMV에서는 플레이트는 1년간 효력 있으니 가지고 있다가 다음 차에 붙이거나 우편으로 등록을 취소하라고 하네요. 플레이트=등록 인건가요? 

 

제가 중고차 판매 경험이 없는데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면 정보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조언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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