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매매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by 느리게 걷기 posted Jul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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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오하이오에 계시는 분과 개인간 거래를 해서 차량을 취득했는데,


공증을 못받고 판매자 분이 다른 주로 옮겨가셨습니다.


오늘 BMV와 은행을 각각 가봤는데 판매자분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제가 대신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고 BMV로 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1) 공증 받는 분의 주소를 타이틀에 나와 있는 주소로 써야 하는지, 아님 지금 옮겨가신 주소로 써야 하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주에 계셔서 그 쪽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2) 위임장을 오하이오 주에서 나온 위임장을 사용 해야 하는지, 판매자 분이 계신 주의 위임장 양식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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