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면......

by polyno posted Oct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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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에가면 자기 이름을 찾아서 자기 이름과 자기사건 번호를 작은 종이에 씁니다.

그걸 가지고 코트안으로 들어가면 미드에서 서기들이 앉아있는 위치에 6명이 앉아있습니다.

서서 봤을때 왼쪽 4명 중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2명은 서류를 접수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쪽 오른쪽에 2명이 있는 한명은 서류를 정리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고 한명은 디펜더입니다.

즉 저처럼 법원에간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는 9시 반쯤 들어오는데 (이건 순전히 제경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났다가 판사가 guilty, non-guilty, non-contest에 대해 설명합니다.

guilty는 죄를 인정하는겁니다 물론 돈도 내지요. non-contest는 죄는 인정않하지만 돈은 낸다는거고 아마 기록에는 안남는다는걸 나타내는것 같습니다. 위에 두개는 그날 다 처리하면 바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non-guilty는 그냥 재판으로 끌고가는 시발점같습니다. 물론 그날 끝나지 않고 소장이 집으로 날라온다고합니다. 그냥 미드에서 보는 재판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에 접수를 하면, 이름을 불러줄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디펜더가 있는 오른쪽으로가서 3장 짜리 페이퍼를 씁니다. 대충써도 나중에 디펜더쪽에 앉아있는 여자랑 같이 1:1로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여자가 옆에 있는 디펜더에게 넘겨서 제가 받은 fine종이로 서류를 작성합니다.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끝난 겁니다. 심각한 위반이 아니라면 판사한테가서 guilty나 non-contest 중에 하나 말하면 됩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non-contest를 해야지만 입출국기록에 안뜹니다.

- 제경우는 인터네셔널 라이센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정안된다고 하여 driver license에 none이라고 체크되어있었는데 라이센스가 없는건 심각한 범죄로 M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경우에는 프로스큐터라고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측 고소인이 와야지만 판사한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오더군요. 그래서 디펜더가 전화하니까 그냥 죄를 dismiss 해주라고해서 저는 무난히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걸 지워주면 자잘한 범죄는 non-contest를 못하고 guilty로 해야만합니다. 그래도 큰것보다 작은게 낫지요.

-이제 다 끝났으니 문제는 fine 입니다. 판사가 디펜더랑 얘기해서 판사가 벌금을 측정합니다.

제경우는 유턴불법이 25불이였는데.(당일날 내면 저금액이고 학생의 경우는 좀더 기한을 더줍니다. 최대 3-4개월정도 인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욜날(10월15일) 갔는데 1월 15일쯤 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1월달에 내면 약 2배를 내야합니다. 50불정도)// 문제는 코트비라는 것이 붙습니다. 대충 90-100불정도 되는데 그날 내는 금액은 코트비 + fine 입니다. 

이제 판사가 돈 측정해준 종이가 가지고 아까 첨에 말했던 왼쪽4명중에서 판사쪽에서 가까운 여자한테 갑니다. 그럼 그여자가 돈내는거랑 서류랑 다 준비해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돈내는곳 물어보고 찾아서 내면 끝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했던 일을 정리했던 것이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절차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런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합니다.

-어떤분이 댓글에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쓰긴했는데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