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by mcleon45 posted May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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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카이스트 금융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재 교환학생으로 OSU Fisher school에 와있구요.


제가 얼마전 기숙사(Jones Tower)에서 새벽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가 30분만에 도둑을 운좋게 잡았는데요.

방에 사람이 있는데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거라, 상당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5/20(화)에 이곳 Franklin County Municipal Court 에서 재판이 있는데, 저보고 참석하라고 소환장(subpoena)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비행기편이 없어서 뉴욕으로 도착할 예정이고,

제가 가서 차로 픽업을 해서 5/21(수) 저녁때쯤에 오하이오로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사측 변호사가 제사정을 봐서, 5/21(수) 오전9시에 참석할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뉴욕에서 출발해서 오하이오에 아침에 도착하려면 밤새 운전을 해와야하니 저로선 참 당황스런 상황입니다.

 

제가 재판당일, 그리고 다음날까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원고도 아니고 증인신분으로 소환되는거 같은데

제가 참석하고싶지 않아도 강제로 참석을 해야하는 것처럼 검사측 변호사가 강압적으로 얘기하는데.. 참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8월초에 한국에 돌아갈 예정인데, 검사에게는 학기가 끝나는 6월초에 F-1 비자가 만료되기때문에

여행조금 더하고 Grace Period 이전에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긴 했는데..

만약 재판이 길어지게되면, 이것때문에 제 비자만료를 연장하거나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도둑맞은 물건을 다 찾았고, 상대가 OSU 학부학생 미국인이라,

저도 복잡하지않고 그 아이에게도 좋게 간단히 끝냈으면 하는데..

일이 생각처럼 되진 않는거 같습니다..

 

영어가 딸려서 미국변호사에게 물어보는거도 부담스러운데..

혹시 답을 해주실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