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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과 여권만으로 차구입가능 한가요?

by 차 구입 posted Mar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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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있는건, 한국에서 쓰던 한국면허증과 여권밖에없습니다.

 

한국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바꾸고, 여권만 있으면 차구입이 가능하다고 F&Q에 올라와있네요.

그런데,

밑에 글을보니깐, 국제면허증으로는 차를 렌트 해서 타고다닐수있는 기간은 1개월으로 제한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국제면허증과 여권으로 차구입만 가능하고, 차를 구입후에는 1개월밖에 타고다니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렌트시에만 1개월 만 타고다닐수있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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