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콘도를 렌트주었는데 테넌트가 마지막달 렌트비를 한 달 디파짓 맡긴걸로 대체하자고 일방방적으로 통보한 후 이사를 나갔다고 하네요..이사간 후 집을 체크해보니 청소도 잘 안되어있고 거실, 방, 화장실 벽에 둘째인 초등학생이 낙서를 많이 해놓고 벽에 못자국 등으로 훼손되어서 전체 집 페일트 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법적으로 테넌트한테 청구할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Specific Location | 콜럼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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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이 콘도를 렌트주었는데 테넌트가 마지막달 렌트비를 한 달 디파짓 맡긴걸로 대체하자고 일방방적으로 통보한 후 이사를 나갔다고 하네요..이사간 후 집을 체크해보니 청소도 잘 안되어있고 거실, 방, 화장실 벽에 둘째인 초등학생이 낙서를 많이 해놓고 벽에 못자국 등으로 훼손되어서 전체 집 페일트 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법적으로 테넌트한테 청구할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