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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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지난 2024년 1월 1일부로, 미국 내 설립된 모든 회사들의 수익 소유권 정보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등록하라는 연방정부의 명령 (Corporate Transparency Act)이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 202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고,
  • 2024년에 설립된 회사들의 경우, 설립 후 90일 안으로, 
  • 2025년부터 설립되는 회사들의 경우, 설립 후 30일 안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요구되는 회사의 수익 소유권자에 대한 기준은,

  •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혹은
  • 회사의 주요 결정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자 등이며,

회사 설립 문서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Organization) 제출에 관여한 자 (출원자 포함 최대 2인)도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등록

    • https://boiefiling.fincen.gov/boir/html

  2. Pdf 문서 제출

    • https://boiefiling.fincen.gov/boir/pdf

  3. 서비스 제공 업체 이용

    • 구글 검색

아울러, 회사 수익 소유권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30일 안으로 해당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위반기간 동안 일일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10,000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 (419) 249-7100

메일: BOIR@marshall-melhorn.com

 

* 한국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브라이언 (Brian)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Information.pdf

 

감사합니다.

 

전성택 (Brian S. Jun) 변호사

 

Marshall Melhor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