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상업광고 및 선정적인 내용,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다른집으로 이사하는데 이사날이 12월 1일입니다.
계약할 당시 집 아파트 번호 그리고 렌트비 이렇게 적어서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살 아파트가 주택식이라 이사날전에 집 뒤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전기장치 같은게 집 뒤쪽에 바짝 붙어있어서 소음을 만들고 있더군요.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닫아도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오피스에 가서
이사하기 전에 집좀 체크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청소랑 페인트칠 하느라고 안된다고 하던군요. 근데 확인해본결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증비 200불이랑 수영장 뭐 이런거 이용비 75불 낸 상태구요.
이사한후에도 소음을 만들어낼까 걱정입니다.
 
제 질문은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한상태인데 계약을 파기 할수있는지
파기하면 보증비랑 이용비 날리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소음때문에 같은 조건에 다른 아파트로 갈수 있을때 다른 추가요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이도경왈 2009.11.25 15:40

    성비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국에서 먹히는 놈은 어딜가나 먹히죠.

     

    말할 가치도 없는 그저 루저들의 모임이군요

    루저들 반성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4363 미국/한국전역 온라인) 하버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 new 2
4362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KASCO) 재정 관련 안내 35
4361 벧엘 교회에서 60세 이상이신 분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 file 22
4360 콜럼버스 한인 테니스 클럽 신규 회원 모집 (Columbus ... 444
4359 2026년 10월 25일 (주일) 정오 12시 콜럼버스 한들장로... file 450
4358 임현수목사초청 2026 10.14(수) 15(목) 16(금) 오후7시... file 399
4357 콜럼버스한인교회 블레싱 2026 으로 초대합니다! (10/2... file 514
4356 📢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70
4355 「강릉 관노가면극」 공연 file 1485
4354 법륜스님 영어통역 해외강연 오하이오주립대 file 1906
4353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주세요 file 1688
4352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 여러분과 새롭게 직장인이 되... 1 file 2370
4351 주의해 주세요 2036
4350 프로 골퍼 최경주님과 골프 라운딩 안내 1753
4349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성인 취미 교실 안내 1792
4348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공연 안내 1746
4347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여성회 1840
4346 8·15 광복절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1198
4345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 1332
4344 콜럼버스 푹우 와 Flash Warning 10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9 Next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