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기

상업광고 및 선정적인 내용,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서브리스를 줘서 9월15일까지 계약하기로 했는데

서브리스 들어온 한국사람이 9월부터는 하기 싫다고 합니다.

주고받은 이메일 서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 계약을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다면서 메일이 오네요.

메일로 확실한 증거(계약기간 및 비용사항)가 다 있는데,

이거들고 law office나 학교 off-campus housing legal office쪽가면 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fraud나 embezzlement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police department쪽도 생각중입니다)
  • ?
    답변이 2009.07.26 02:44
    법적인 문제로 서로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본래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던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법으로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마 더 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분하고 얘기를 더 해 보시고, 
    왜 9월 부터 할 수 없는지..
    서로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잘 못 되었는지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살다보면 더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좋은 해결 있기를 바랍니다.
  • ?
    안타깝네요 2009.07.26 15:08
    안타깝네요....
    서브리스 들어온분도 한국분 이시면 - 이분도 만만치 않게 황당한 얘길 꺼낸건 마찬가지네요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고 이 좁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분도 여기와서 이글 보시겠네요...(보라고 쓰신거 이리도 모르겠지만요..)
    피차 상처가 맣이 남기 전에 잘 해결하세요....
    글쓴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인문제로 갈수도 없네요... 이메일이 게약서로 유효하지 못할테고
    금액이 워낙 적으니 그분과 서로서로 양보해서 보름계약 먼저 나가니 일주일치를 서로 내거나 하면
    중간점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 ?
    지나가다 2009.07.26 15:40
    하여간 돈 몇푼땜에 그러고 싶나.... 15일치 집세 얼마나 된다고 서로 얼굴 안붉히고 그냥 나가서 뭐 사먹었다는 셈 치면 되지..  그냥 아는사람들한테 슬쩍 이야기해 버리세요.. 어차피 이동네 소문 금방 나니깐... 
  • ?
    법적으로는 2009.07.26 23:57
    아무 효력/보호가 없는게 당연하지요. 공증된 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Law office에 가건 Police Dept에 가건 거들떠도 안 볼 사항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당사자끼리 잘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드네요. 질문한 사람은 돈 몇 푼때문에 그러고 싶나 하는 문제를 떠나 황당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렸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 ?
    그럼안돼지 2009.07.27 03:48
    서브리스에서 미리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9월 15일까지 돈은 다 내야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막판에 바꿀게 가능할줄 알았다는 건 그 쪽 사정이고, 서브리스 준 사람입장에서는 첨부터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서브리스 안주었을 테니까요. 어느 아파트에서 자긴 몰랐다고 하는게 통하나요. 구두계약이던 서류계약이던간에 계약을 할때의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글쓴님이 한국사람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
    파도처럼부서진내맘 2009.08.05 19:56
    제생각에는 그분이 배째라고 하면 그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법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이 좋을꺼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 ?
    adfs 2009.08.06 04:47
    민사 소송하세요. 얼굴이고 뭐고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콜럼버스 여기가 특이해서 한국사람끼리 봐주고 웃으면서 지내는 곳도 아니에요.

    법대생이라서 잘 알아요. small claims complaint 먼저 쓰시고요. http://www.fcmcclerk.com/forms/smallclaims.php 변호사 쓰실 필요없이 자료 들고 arraign되면 판사한테 가서 설명하고 trial date 잡히면 많은 인파들과 함께 재판하실겁니다. 요동네에 양키+유학생 ㅄ들이 좀 많더라고요. 하여간 존내 특이한 동네임이 분명함 




    law office 가면 좋게 좋게 할겁니다. 그딴거 하지마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하시면 미국 법제도도 배우고 나중에 꼭 요긴하게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법치국가지 막가파 사회가 아니랍니다
  • ?
    파도처럼부서진내맘 2009.08.07 08:45
    저는 소송이 굉장히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메일로 맺어진 약식 계약이 법적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한국말로 된 이메일을 공인된 기관에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그 과정도
    아마도 금시초문 (한국말로된 이메일 그것도 계약서라고 할수도 없는것을 공인된 기관에서 번역한적이
    얼마나 잇을까요?) 약 300불로 추정되는 돈을위하여 최소 1000불 이상의 노력을 소모하는것은 경제적으로 남는장사가 아니지요 결국에는 300불을 위하여 싸우는것이라는것을 명심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 위에 법대생은 말 참 이쁘게하네요
  • ?
    학다리 2009.08.07 20:15
    하나만 물을께요. 파도님 뭘 알고 말하는거에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4355 「강릉 관노가면극」 공연 file 121
4354 법륜스님 영어통역 해외강연 오하이오주립대 file 359
4353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주세요 file 343
4352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 여러분과 새롭게 직장인이 되... 1 file 709
4351 주의해 주세요 638
4350 프로 골퍼 최경주님과 골프 라운딩 안내 473
4349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성인 취미 교실 안내 469
4348 중부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공연 안내 416
4347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여성회 524
4346 8·15 광복절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345
4345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 525
4344 콜럼버스 푹우 와 Flash Warning 318
4343 한인회 통합은 사실이 아니고 조작입니다 file 1304
4342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 골프대회 file 1092
4341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와 통합에 관한 사실관계 및 입 366
4340 콜럼버스 오하이오 한인회 81주년 기념식 file 342
4339 81 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 중부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 289
4338 콜럼버스 중부 오하이오 한인회 광복절 기념식 참석에 ... file 574
4337 콜럼버스한인교회 2026 여름 말씀 집회 "은혜, 십자가,... file 262
4336 호소문 ( 한인회 통합) file 7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8 Next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