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재외 국민투표 안내

by KAAC posted Apr 23,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26.4.7.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2026.4.8.(수) ~ 4.27(월)까지 20일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주표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투표는 신고, 신청을 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회장님들께 메일로 전해드립니다

  * 지난 해 대선 투표를 하셨던 것처럼, 신고/신청을 하신 후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사항 >

 

ㅇ 2026.4.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ㅇ 신고, 신청 기간 : 2026.4.8.(수) ~ 27.(월)

ㅇ 신고, 신청 방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 양식을 작성하신 후 서면 제출   3. 전자우편제출

 

 

 

---------------------------------------------------------------------------------------------

 

공고사항은 시카고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 상세보기|공지사항 |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One attachment  •  Scanned by Gmail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