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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8:46
운전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티켓 끊겼는데요.
조회 수 1541 추천 수 0 댓글 4
평소에 거치대에 달아놓고 음악 듣곤하는데
그날 유독 소리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려서 손에 쥔 채로 운전한 나머지
오토바이 경찰이 지나가다 저를 봐서 적발 됐습니다.
화면을 끈적이 없어서 계속 켜져있는 상태였고 + 아무튼 손에 쥔 채로 운전은 하고 있었으니
경찰 입장에선 제가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고 있는걸로 본거 같습니다.
(쥔 채로 운전 한거 자체가 잘못은 맞긴 하죠..)
이틀전에 걸렸고 오늘 오후에 조회되기 시작해서 보니까
벌금 $102 + 코트비 $100 으로 토탈 $202 나왔는데요.
$102 수준이면.. 굳이 가서 따질 것도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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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그렇겠죠? 한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법원 안가고 그냥 납부 한다고 해도 출석 비용은 그대로 내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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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여유가 있으시면 법원에 출석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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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많으시면 그냥 코트가서 재판하는 거도 좋습니다. Not guilty로 하셔야 되구요. 검사가 합의해주면 상황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내시면 되고 시간 있으시면 가서 상황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코트 가시면 대부분 흑인들과 히스패닉들 일 겁니다.
미리 온라인납부나 우편납부 하시면 코트비 안내셔도 됩니다. 자세한건 범칙금 안내통지서에 다 적혀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벌금을 깎게 되더라도 코트비를 추가하여야 되서 최종 납부금액은 사전납부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파킹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야 할 사안이지 출석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는건 상관없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보는 말이네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나야 상관없으니 어떻게 되든 아무소리나하는 사람. 여기 틀딱들 "지나간다" 그렇고 아무 쓰잘떼기 없는 말하는 틀딱들 많습니다 조언이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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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벌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사정을 해서 벌금을 줄인다고해도 출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하지 않기에 그냥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