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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17:14
물건을 팔고 수표를 받으면....
조회 수 3148 추천 수 0 댓글 2
개인간에 물건을 팔고 돈을 수표로 받았을 때 만약 그 수표의 계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수표가 가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 진짜 가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수표를 현금화 한 후 그 쪽에서 그 수표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표가 편한 거 같기는 한데 영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니...
그리고 만약 그 수표가 가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 진짜 가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수표를 현금화 한 후 그 쪽에서 그 수표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표가 편한 거 같기는 한데 영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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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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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수표는 재판(small claim)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귀찮은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네요. 발행인이 정말 돈이 없는 경우, 못 받는 것이구요... ㅡ,.ㅡ
수표가 가짜인 경우는 크게
있지도 않은 금융기관/회사 명의로 발행을 하거나 저명한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사기 사건들에 관련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엔 많이 수그러 들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위조 수표가 성행했던 사기들도 더러 있었지만, 전산망이 발달하고 수표 자체의 위조에 관하여 보완과 발전을 거듭해 왔기때문에 가짜 수표를 접한다는게 쉽지 않을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금융사기를 개인에게 할 만큼 푼돈에 목숨을 걸 위인들도 많지 않을 것이구요. 참고로 디카프리오와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Catch Me If You Can'이란 영화를 보시면, 위조수표로 어떻게 사기를 치고 다녔는지 잘 나온답니다~ ^^
수표가 가짜인지는 크게 걱정하실게 아닐 겁니다. 가짜의 경우라면, Bounce와는 다른 차원(Federal)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큰일 나겠죠? ㅡ.ㅡa 그래도 정 걱정이 된다면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은행이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인증 받아보는게 가장 빠르고 쉬운 판별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표를 현금화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이 수표에 대해 클레임을 걸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수표를 "Clear"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보다 Clear되는 기간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구요...
요즘에 개인수표로 거래하는데 있어 7 business day를 maximum으로 합니다. 그 안에는 처리된다는 얘기지요.
거래은행이 동일한 경우라면 하루만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표에 명시된 금액을 인출하거나 입금처리가 된 후에는 발행인이 수표에 지급 정지를 해도 소용없게 되는 것이지요. '버스 떠난 뒤 손든다'는 표현이 여기에 맞을 듯 싶네요. ^^;
수표의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말씀 추가드리자면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왠만하면 현금이 가장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요.
상대를 얼마나 믿느냐의 척도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표가 임시수표(이름/주소지/연락처 없)인지 아닌지도 봐야하고, 본인인지 신분증도 봐야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도 "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돈 내는 사람도 "당신이 뭔데 보자그래?" 할 수 있으니 껄끄러울 수 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믿음직스럽지 않을 수 밖에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구매자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표로 지불하려는 구매자가 있다면, "저... 번거로우시겠지만, ATM가셔서 현금 뽑아서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하겠죠? ^^
.:R32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