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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되었습니다.

전 여전히 아직 한국에 있구요...출국을 앞두고 있네요.

 

한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가 주인이랑 직접 계약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파트가 기업같아서 아파트 사이트에 신청형식을 넣고 사인을하고

방을 무작위로 배정받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직원이 방배정을 위해서 사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주었는데(이메일로)

이 계약서에 무심코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러고나서 뒤에 1년동안 제가 제

계약서를 take over할 사람을 구하지 않는이상 1년간 살아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구요..

 

그러고나서 뒤에 정식계약서를 사인하라고 다시 받았는데 ADDENDUM가 추가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건물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라 석면으로 된 건물이라는 것과 관련된 policy 관련한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liability insurance에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는 게 있었구요. 그거 외에 ADDENDUM으로 여러가지 지켜야할 규칙에 사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 이 계약서에는 사인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주지않고 1년동안 계약하도록 묶은다음에 저런 ADDENDUM에 사인하라고 주는게 너무 화나는데, 이 계약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식으로  뒤늦게 저런 계약서를 주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보통 미국 건물들 석면으로 많이 지어져있나요?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한다던데...저런집에서 자고먹고해야한다니 불안하네요.

 

댓글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JJ 2018.08.08 17:19
    안녕하세요! 계약 파괴를 하려면 아파트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할꺼에요, 계약할때 낸 fee 들은 못돌려받아도 파괴 가능하실꺼에요. 음 저흰 아직 석면으로 지은 집엔 안살아본것같아서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실례가 아니면 어느 아파트와 계약하셨는지 물어봐도될까요? 그리고 웬만한 미국 아파트는 다 1년 계약이에요~ 중간에 나가시게되면 sub lease (나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살아줄 사람) 을 구하시면 될꺼에요. 그리고 학교 주변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요세 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학교 주변은 정말 비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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